제목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188
내용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태조사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대상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동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300만원 이하) 금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명칭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조사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조사대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사기간

2016년5월1일 ~ 8월 26일(17주간)

조사내용

농업법인 일반현황, 운영현황, 설립요건(농업인 수, 출자비율) 사업범위, 농지소유현황, 종사자 수 등

조사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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