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281
내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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