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540호
꿈의대화캠핑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꿈의대화 캠핑장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위탁조건을 숙지하신 후 관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19
평 창 군 수
1. 위탁의 목적
본 캠핑장은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위탁대상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주요시설 현황 | 비 고 |
평창군 꿈의대화 캠핑장 | 대화면 대화리 1150-1번지 일원 | 돔형텐트 11동 (77.5㎡), 돔하우스 1동 (38.48㎡) 세면장, 피크닉테이블, 방송용 엠프, 데크 모바일화장실, 개수대, 원두막, 소형구이기 등 | 조성면적 8,746㎡ |
3.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계약시 기간조정 및 협약 종료후 연장가능)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5.19 ~ 5.28(10일간)
나. 접수기간 : 2016.5.25 ~ 5.27(3일간)
다. 접수장소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관광올림픽부서)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서 및 별첨 서식은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 홈페이지(공지사항-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화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우리 군에서 제시한 위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6.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가.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검토를 통하여 운영관리 능력
및 자격여부 판단
나. 2차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1) 심사위원 : 심사위원 구성(9명 이내)
2) 심사기준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캠핑장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캠핑장 운영 및 수익
사업 계획, 기타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 수익시설에 관한 사용료 납부 계획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시 60점 이상을 얻어야 수탁자로 선정함
3) 수탁자 선정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에 의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탁자 선정확정
7. 위탁운영조건
가. 군수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며,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수탁자는 캠핑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 수탁자는 평창군수와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위탁계약 체결금액을 계약 시 평창군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마. 수탁자는 발생된 수익금을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바. 군수가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경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캠핑장 운영 사업계획서 1부(자유서식)
1)자유서식으로 하되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항목 포함(별표1) 하여 작성
다. 법인 및 단체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라.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1부
마. 주민등록등본(대표자) 1통
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사. 각서1부(별지 제3호 서식)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화합니다.
나.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및 위탁운영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을 답사한 후 신청하기 바라며,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수탁자 결정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인력, 물품 및 장비현황,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및 경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올림픽부서 (☏330-2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