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527 호
-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관광객유치체계 지원 사업- 상품운영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공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전 붐 조성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상품운영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 일
평 창 군 수
□ 지원개요
○ 지원목적 : 평창동계올림픽 사전 붐 조성을 위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20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로 평창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교육여행단을 유치한 교육행정기관이 인정하는 학교
□ 지원내용 및 요건
○ 당일(버스)
- 대 상 : 내외국인 2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조 건 : 유료관광지 1곳 이상, 전통시장, 백룡동굴, 축제장 중 1곳 이상, 1식 이상
- 지원내용 : 25만원 / 버스 1대 기준
○ 숙박
- 대 상 : 내외국인 2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조 건 : 유료관광지 2곳 이상, 전통시장, 백룡동굴, 축제장 중 1곳 이상, 2식 이상
- 지원내용 : 1숙박 40만원, 2숙박 55만원 / 버스 1대 기준
○ 교육여행
- 대 상 : 학교당 50명 이상의 교육여행단을 유치한 학교
- 조 건 : 유료관광지, 유료프로그램 3곳 이상, 숙박
- 지원내용 : 1숙박 25만원, 2숙박 40만원 / 버스 1대 기준
○ 기차상품
- 대 상 : 내․외국인 1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
- 조 건 :
평창군과 사전 공동 기획한 여행상품
관내버스 이용
강릉, 춘천, 원주 등 인근지역 역을 거점으로 이용
- 지원내용 : 30만원 / 버스 1대 기준
○ FIT(외국인개별관광객)
- 대 상 : 일본, 중국 관광객 5명 이상을 유치한 인바운드 여행사
* 홍콩, 대만 제외
- 조 건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전통시장, 축제장 경유 포함), 1식 이상
- 지원금액 : 당일 1만원, 숙박 1.5만원/1인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다른 지자체 관광 후 우리군 내 어느 한 곳에서 식사와 관광지 숙박만 한 경우
○ 우리군의 별도 재정지원에 의하여 축제, 체육행사에 참여한 경우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특정한 행사에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해당 우리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완전 배제)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시기 : 여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연락처 별첨)
- 발송처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청
- 담당자 : 문화관광과 김인겸(033-330-2762)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및 지급절차
-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서식1] 및 관광일정표 [서식2] 제출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서식3~6] 제출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군 → 여행사 또는 학교)
○ 사전계획통보 구비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통보서 1부[서식1], 관광일정표[서식2]
※ 여행 3일전까지 팩스(033-330-2256) 또는 이메일(voltenya@korea.kr) 전송 후 확인전화 필수
○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서식3] 및 여행자 명단[서식4]
- 숙박(음식)업소 이용확인서 [서식5], [서식6] : 신용카드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표) 첨부
- 유료관광지 입장 영수증 첨부 : 금액 대비 이용인원 확인
- 여행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1부
○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관광사업체 또는 숙박․음식업소 등과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에서 완전 제외함.
□ 참고사항
○ 평창군의 5일장
구 분 | 장 날 | 구 분 | 장 날 |
봉평장 | 2일, 7일 | 진부장 | 3일, 8일 |
대화장 | 4일, 9일 | 평창장 | 5일, 10일 |
○ 평창군의 축제
축제명 | 기 간 | 축제명 | 기 간 |
평창더위사냥축제 | 2016.7.29~8.7 | 평창백일홍축제 | 2016.9.9~9.18 |
평창효석문화제 | 2016.9.2~9.11 | 평창송어축제 평창대관령눈꽃축제 | 12월말~ 차기년도 1월경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