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립사업 관련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올림픽시설과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367
내용

강원도 공고 제 2016-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강원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보상협의서를 송달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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