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5-30
조회수
333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
[방림면 방림리 일원 노폭확장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방림면 방림 노폭확장공사 정비공사’의 사업준비(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출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5.
평 창 군 수
가. 공익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선국토관리사무소)
나. 공익사업의 종류: 도로 노폭 확장공사
다. 출입 사유: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라. 출입할 토지 목록: 붙임 출입 토지 목록 참조
마. 출입기간: 2016. 6. 7.부터 ~ 공사준공시 까지
바. 문의처: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
붙임: 출입토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출입토지목록조서(052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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