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5-30
조회수
5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582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6. 5. 31.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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