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6-07
조회수
242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6.03. ~ 2016.06.20.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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