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2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620호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 월 9일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례개정안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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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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