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2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620호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 월 9일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례개정안 참조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