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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203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626호
재 결 서 정 본 공 시 송 달 공 고
(15수용0578)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4.21.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 06. 09.
평 창 군 수
□ 사업명 :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강원도
□ 공고기간 : 2016. 06. 09. ~ 2016. 06. 27.
□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참조
□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지 : 강원도 평창군 안전건설과 (☎ 033-330-2489) 강원도 평창군 · 읍 군청길77
붙임 1.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소유자(면온IC-보광3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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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면온IC-보광,3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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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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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면온IC-보광3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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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면온IC-보광,3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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