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203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626호 

재 결 서 정 본 공 시 송 달 공 고

(15수용0578)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4.21.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 06. 09.

 

평 창 군 수

  □ 사업명 : 지방도408호선(면온IC~보광간)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강원도

  □ 공고기간 : 2016. 06. 09. ~ 2016. 06. 27.

  □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참조

  □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지 : 강원도 평창군 안전건설과 (☎ 033-330-2489) 강원도 평창군 · 읍 군청길77

 

붙임   1.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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