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평창군「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6-10
조회수
134
내용

 강원도 평창군은 2016년 평창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6. 6. 10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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