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17
조회수
25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661 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국도6·59호선 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 16수용04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59호선 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윌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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