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6-20
조회수
286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669호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6.06.20. ~ 2016.07.05.(15일간)

 

2016년 06월 20일

첨부파일
압류통지서반송6-20.xls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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