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6-22
조회수
16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67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변상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6. 22 ~ 7. 5.(14일간)

3. 공고대상 : 납부자 1명(“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재산관리부서(☎033-330-2274)

 

2016. 6. 2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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