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7-05
조회수
210
내용
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합니다.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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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범위등의_결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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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_제출서(송천_하천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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