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7-05
조회수
210
내용

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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