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07-08
조회수
186
내용

1.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일정 기한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부면사무소로 전환되는 바,

2.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년 7월 15일까지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e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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