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7-11
조회수
55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우리군 관내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07.11.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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