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6-07-14
조회수
1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723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 모집 공고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기관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715

 

평 창 군 수

 

지정목적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 체결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 하고자 함

 

관련근거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사실조사 의뢰),

4(선정 및 업무 협약기간)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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