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7-15
조회수
326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규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 통고서와 범칙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7.15. ~ 2016.08.01.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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