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7-18
조회수
155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6-758호

   3. 공고기간 : 2016. 07. 18. ~ 2016. 08. 01.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5.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신용정보등록 담당자  (033-330-2388)


2016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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