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7-19
조회수
197
내용

국도42호선 평창 방림 방림 노폭확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7. 19.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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