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7-22
조회수
139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6 - 7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22. ~ 2016. 8. 5.(14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방림지구, 진조지구, 재산지구, 속사지구, 거문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되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2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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