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07-25
조회수
126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 백**, 김**

2. 공고기간 : 2016. 07. 25. ~ 2016. 08. 08.(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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