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12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786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6. 7. 27.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이의신청 조정내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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