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7-28
조회수
240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 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7.27. ~ 2016.08.11.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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