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137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7.29. ~ 2016.08.05(8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16년7월).pdf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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