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204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말소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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