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310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587호(2016.6.3.)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