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368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

2. 공고기간 : 2016.08.05. ~ 2016.08.22.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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