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차 결과 공문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6-08-08
조회수
33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이*환

공고기간 : 2016.08.08 - 2016. 08. 31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png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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