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8-08
조회수
391
내용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소유자 미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0808~ 20160829(21)

2. 강제처리대상 자동차 : 붙임내역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허 폐차장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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