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506
내용

평창군 공고 : 제2016 -865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및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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