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8-24
조회수
21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5-14번지 외 1필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3-18번지 외 3필지

라. 도로길이: 118m

마. 도로너비: 6m

바. 도로면적: 657㎡

 

붙임 1. 도로 변경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변경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