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8-26
조회수
563
내용

도로법61,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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