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재 불명 게시공고 (장평-간평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240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46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8. 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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