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278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6-903

3. 공고기간 : 2016. 08. 30. ~ 2016. 09. 13.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5.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공공기록정보등록 담당자(☎033-330-2388)


2016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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