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통지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479
내용

무단 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따라 사용본거지인 우리 군에서 권말소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통지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08.31. ~ 2016.09.19.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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