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16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용, 김*옥, 위*수

2. 직권조치일자 : 2015.05.12~2015.06.29

3. 공고기간 : 2016.09.05~2016.09.12 (8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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