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화면 종합복지회관(웰빙사우나)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451
내용

게재(요청)일자

2016-09-05

담당부서

대화면

최현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6-1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대화면 종합복지회관(웰빙사우나) cctv 설치 행정예고

내용

평창군 대화면 소재 종합복지회관(웰빙사우나)의 시설 안전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대화면 주민생활지원부서(033-330-26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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