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200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05 ~ 2016. 09. 19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관허사업제한 담당자(☎033-330-2388)
2016년 9월 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16년2차관허사업제한예고문반송분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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