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200
내용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05 ~ 2016. 09. 19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문의사항 : 평창군 재무과 관허사업제한 담당자(033-330-2388)

   

2016년 9월 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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