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9-07
조회수
306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07 ~ 2016. 09.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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