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9-09
조회수
197
내용

1.평창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관내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도시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0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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