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간) 확·포장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9-13
조회수
276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16-359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간) 확·포장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학교,공원,주차장)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관리과(☎033-249-3186), 평창군 안전시설과(☎033-330-24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9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간) 확·포장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진부IC~호명교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학교,공원,주차장)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관리과(☎033-249-3186), 평창군 안전시설과(☎033-330-24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9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고시문(진부IC~호명교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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