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6-09-20
조회수
146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09.20. ~ 2016.09.28.(8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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