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금지 구역 고시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6-09-22
조회수
659
내용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내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 및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가. 통제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2월 15일(45일간)
나 .통제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등산로 또는 산책로 포함
붙임 1. 2016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고시문 1부
2. 등산로 개방 폐쇄 구간 현황 및 입산통제구역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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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개방폐쇄구간현황(201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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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내역(201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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