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162
내용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9.26. ~ 2016.10.04(9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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