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9-28
조회수
453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9.27. ~ 2016.10.12.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반송분공시송달공고(2016년9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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