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6-09-29
조회수
134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6.09.29. ~ 2016.10.14.(15일간)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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