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도로:횡계 중로 3-12호/올림픽 상징가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09-30
조회수
207
내용

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334-48번지 일원에 강원도고시 제1998-145호(98.07.11), 제1978-8호(78.01.19), 제1990-65(90.05.18)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횡계 중로3-12, 대로3-3, 중로1-1)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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