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10
조회수
347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0.07. ~ 2016.10.24.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2016년 10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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